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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16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5년에서 4층에서 5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전두엽을 크게 다쳤고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2015. 12. 5.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지능력 장애와 적응 부작용, 자제력 저하 등 정신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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