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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정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3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화장품 도 소매 인터넷 까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비누를 구매를 하고자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비누를 보내주겠다' 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비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주) 신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48502482901011) 로 비누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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