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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나7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원고가 중국을 왕래하는 피고에게 한방비누 2,000개를 주면 피고가 이를 중국에서 판매하여 원고에게 2015년 7월경 500만 원, 2015년 8월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2. 중국에 있던 피고에게 한방비누 2,021개(이하 ‘이 사건 비누’라 한다)를 보냈고,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비누의 운송비를 부담하여 중국에서 이 사건 비누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중국에서 이 사건 비누를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비누 2,021개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0,105,000원(= 이 사건 비누 1개당 5,000원 × 2021개)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누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매매 위탁을 받은 것이고 피고가 중국에서 이 사건 비누를 판매하려하였으나 이 사건 비누의 품질이 좋지 않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판매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비누 운송대금 210만 원의 채권으로 원고가 구하는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성격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탁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고(상법 제101조 , 위탁받은 매매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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