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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66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12: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D(여, 23세)이 운행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차를 옆으로 대라고 한 후,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세운 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그러다가 진짜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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