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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6고단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서 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41세) 을 위 SM7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7. 23:5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충북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22:5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증거 목록 4번),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망 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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