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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5고정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 1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농성 쪽에서 K-6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할 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다,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슬라이딩 도어 교환 등의 수리비 약 2,093,9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무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기록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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