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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9고단33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다른 테이블에 일행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04:00경 위 E 건물 1층에서, 제1항과 같은 소란으로 인해 ‘친구가 만취해서 감당이 안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G(31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고 엘리베이터를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건물1층 CCTV)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업무방해의 정도 및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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