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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6 2021노2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6 행의 “ 사진” 뒤에 “( 증거 목록 순번 9)”,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7 행의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뒤에 “( 증거 목록 순번 15)” 가 각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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