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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5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이를 감안하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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