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1. 1. 02:13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 다니던 중 피해자 E(18세)의 일행이 도로 중간에 서서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비켜”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일행인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후 같은 날 02: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잡아 세워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순번 15번)
1. 사진설명서, 현장사진설명서
1.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