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협박으로 경찰관이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현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8년 이후로는 특별한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