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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2고정1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07:00경 대구 서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40세)이 처와 말다툼을 하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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