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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70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증거는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임대기간 만료일에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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