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87283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경부터 2014. 초까지 47,871,12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테이블 및 의자 등의 가구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