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39,64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10.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하천 857㎡, C 하천 1,801㎡에 관하여 1980. 9. 3.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경상남도는 국가지원지방도 D 중 E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2공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2000. 9. 20.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 B 하천 857㎡ 중 20㎡, 위 C 하천 1,801㎡ 중 305㎡를 도로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의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다. 국가지원지방도 D(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2001. 8. 25. 국도로 승격되어 국도 F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4. 9. 16. 위 2000. 9. 20.자 고시와 동일하게 위 B 하천 857㎡ 중 20㎡, 위 C 하천 1,801㎡ 중 305㎡를 도로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의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마. 2006. 9. 5. 위 B 하천 857㎡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하천 840㎡와 G 하천 17㎡로, 위 C 하천 1,801㎡는 C 하천 1,371㎡와 H 하천 430㎡로 각 분할되었다.
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2. 3. 19. 편입 토지를 당초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하천 857㎡ 중 20㎡에서 G 하천 17㎡로, 당초 C 하천 1,801㎡ 중 305㎡에서 H 하천 4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사. 피고 경상남도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H 하천 430㎡ 및 위 G 하천 17㎡(이하 ‘이 사건 각 수용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2012. 8. 10. 수용개시일을 2012. 10. 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아. 피고 경상남도는 2013. 11. 11. 이 사건 사업을 준공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도로 시설을 인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