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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05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1,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봄,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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