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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18가단228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사이의 2017. 10. 17. 파쇄기 납품 계약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10. 17. 피고와, 계약금액을 258,600,000원으로 하여 ‘B 구 재활용 선 별장 대형 폐기물 파쇄기 제작 구입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형 폐기물 파쇄기( 이하 ‘ 이 사건 파쇄기 ’라고 한다 )를 제작하여 피고의 재활용 선 별장에 설치하고 2018. 5. 9. 검수를 마침으로써 준공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파쇄기는 위 준공 무렵부터 가동되던 중 2018. 7. 6. 그 작동을 멈추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동 중지의 원인 규명 및 파쇄기 보수 등을 요구하였다가 2018. 7. 중순경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다른 업체를 통하여 2018. 7. 31. 경까지 위 파쇄기를 보수하고 그 이후부터 파쇄기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2018. 12. 4.까지 보수비용으로 15,60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앞서 본 이 사건 파쇄기의 가동 중지는 별지 하자 내역 기재와 같이 파쇄기의 부품인 피니언 기어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그 하자 보수에 따르는 비용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13,658,337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당초 재활용품 등 관련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을 통해 위 재활용 선 별장을 운영하면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대형 폐기물의 경우 이 사건 파쇄기로 분쇄한 후 매립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였는데, 앞서 본 파쇄기 가동 중지 후 다시 가동을 재개한 2018. 7. 31. 까지는 위와 같은 방식의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여, 위 C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을 통하여 위 폐기물을 반출 및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2018. 7. 23. 경 위 D에게 그 위탁처리비용으로 19,73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8. 23.까지 위 C에게 위 19,737,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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