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2.12 2014다7148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조물 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파쇄기 내부의 모터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콘덴서의 단자와 금속케이스 사이의 절연이 파괴되고 위 모터 인입선과 금속 외함 사이의 절연이 파괴되어 이 사건 파쇄기의 금속 외함으로 누전이 되고 있었던 사정 등에 기초하여, 망인이 무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이 사건 파쇄기로 작업을 하다가 누전이 발생하고 있던 이 사건 파쇄기에 몸이 닿아 감전사 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2) 피고가 이 사건 파쇄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파쇄기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고 인정한 후, (3)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파쇄기의 결함이 아닌 망인의 이 사건 파쇄기 및 주변 장치의 설치, 사용 및 관리 과정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파쇄기의 결함이 당시의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