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16]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2012. 2. 3.경부터 2012. 2. 16.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2012. 2. 9.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2. 22.경 보험금 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9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779]

1. 피고인은 사실은 2011. 3. 7.경부터 2011. 3. 21.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3.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3. 23.경 보험금 490,75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7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640,755원(공소장의 “1,970,755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2011. 7. 26.경부터 2011. 8. 8.경까지 제1항 기재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8. 22.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8. 23.경 보험금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7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820,315원(공소장의 “5,490,755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