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과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의원의 원장으로서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G(2011. 11. 30. 사망)는 F의원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는 경미한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F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0. 7. 24.경 F의원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내원하였으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H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8. 23.까지 31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관련서류 등을 근거로 화물공제조합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2010. 9. 10. 이에 속은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3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단, 일부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오기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번 I : J 2,3,4번 K : L 9번 M : N 12번 O : P 16번 Q : R 17,18번 S : T 20번 U : V 21번 W : X 22번 Y : Z 23번 AA : AB 24번 AC : AD 와 같이 200회에 걸쳐 총 126,527,097원을 지급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이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위 I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자신이 가입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9. 24. 이에 속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총 335,672,24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총 191,518,540원을 각 환자들이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