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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3 2012가합21030
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 포장용 기계 및 부품 제조업 등을, 피고는 병뚜껑 및 공관 제조, 판매업 등을 각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병뚜껑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와 거래처 영업권 일체(별지1, 2 목록 기재와 같다)를 16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설비자산 및 영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매의 대상 본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원고가 권리자로 되어있는 별지1 목록 기계설비명세서 32개 항목과 별지2 목록 판매거래처내역 22개사 영업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계약금 4억 4,000만원은 계약체결 7일 내에 지급한다.

② 중도금 7억 7,000만원은 본건 물품을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이전시 50% 설치완료 검수하여 본 계약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50%를 지급한다.

③ 잔금 4억 4,000만원은 본건 물품 중 현재 개발 진행 중인 38 MBCAP 해당 물품을 2010. 4. 30.까지 제작 완료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완료, 품질보증하고 양산 가동이 확인되면 지급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 불이행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동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시정요구를 한 상대방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위반의 내용이 시정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시정 요구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원고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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