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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534797
손해배상(기) 및 부당이득금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G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 I조합에서 원고 B, D, E, F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다. 피고 G은 2017. 7. 3. 망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예금계좌 중 원고 E 명의의 예금계좌(I조합 K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해지하고 원금 10,000,000원 및 이자 13,290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10,013,1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원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는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생전에는 망인이 관리하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망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인데, 피고 G은 망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고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 중 10,000,000원을 액면금 1,000,000원짜리 수표 10장을 수령하여 임의 소비하고, 피고 H은 이 사건 계좌 해지 업무를 하면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좌가 무단해지되도록 하였으며, 피고 I조합은 피고 H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0,000,000원을 6등분한 금액에 가까운 1,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 G이 망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고 10,000,000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G이 수사기관에서 만기일이어서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였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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