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2,340,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및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C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 26,6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주당 37,500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와 C는 같은 날, 원고가 C로부터 국내 등록 특허권 18건을 매수하는 내용의 지적재산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가 C에 위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전용실시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는 위 매매계약 제11조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7. 6. 30., C가 원고에게 환매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10억 원을 2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전용실시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전용실시권 부여계약 등 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따라 2017. 7. 14., 2017. 7. 31. 및 2017. 8. 31.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및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는 피고들 또는 C가 이 사건 인수계약, 지적재산권 매매계약, 환매계약 및 전용실시권 부여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C 및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C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청구에 즉시 응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인수계약 제25조 제1항은 C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기일 내에 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 수시보고 사항을 보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