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5고단1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63]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과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이라는 3개 화장품 도 ㆍ 소매업 매장을 운영하던 중 경영이 어려워져 2014. 6. 경에는 채권자들 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4. 4. 경에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촌 언니인 피해자 D에게 돈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었고, 2014. 6. 경에는 운영하던 매장이 적자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차용한 3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 또한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높은 이자를 주고 약속한 변제기에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1,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20. 고양시 일산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매장에서 화장품 도매를 받아 중국으로 넘기는데 한번 거래할 때마다 50% 가 남으니 25%를 언니에게 이자로 주겠다.

내가 그래서 매장 3개를 차린 것이니 언니도 돈 벌어 매장을 차릴 수 있어,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데 도매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있는 대로 자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운영하던 매장은 적자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미 거액의 채무를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