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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노47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공연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파트 상가 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앞으로 일반인의 왕래가 가능한 곳이었고, 범행 시간 역시 17:30경으로 상가들의 영업이 한창 이뤄지던 시각인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피해자 미용실에 찾아온 손님 F이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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