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내 상가 중 상호명 ‘C’에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상가에서 상호명 ‘E’를 운영하는 자로 미용실 운영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8. 17:30경 위 상가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미용실에 찾아온 손님인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빗 가져다놔, 썩은 보지야, 썩은 보지야!”라고 큰소리로 여러 차례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F 상대 사실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파트 상가 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앞으로 일반인의 왕래가 가능한 곳이었고, 범행 시간 역시 17:30경으로 상가들의 영업이 한창 이뤄지던 시각인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피해자 미용실에 찾아온 손님 F이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