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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 문화원에 다니고 부동산과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재력을 과장한 후, 2013. 4.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에게 “ 공사계약을 했는데 자재대금 등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던 중, 2013. 4. 23. 포 천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절 공사를 하려면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

돈을 빌려 달라. 계약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3. 5. 4 피해자에게 " 절 공사를 계약했고, 계약금이 들어올 것이다.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3. 5. 7. 피해자에게 ” 집 공터에 집을 지어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빌려 달라. 곧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이미 수개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3. 200만 원, 2013. 5. 4. 500만 원, 2013. 5. 7. 1,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본인 금융 거래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F, A),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견적서 및 사진 등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한 시간적 간격, 대여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포괄 일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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