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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2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이모인 E에게 “ 서울 송파구 F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90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1. 12. 22. 자 범행 피고인 2011. 12. 18. 불상지에서 E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 2,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2. 5,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2. 3.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 불상지에서 E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 6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2012. 1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4. 불상지에서 E에게 “ 지금 등기소에서 F 아파트 등기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취득세가 필요하니 1,300만원을 빌려 주면 아파트 등기 이전이 되는 대로 아파트를 매매하여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아파트 등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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