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26 2017도10547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