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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도378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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