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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0243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1 내지 4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제1항)

나. 피고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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