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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31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서 인터넷 정보 매개 도소매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3. 5.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3년 4월 급여 723,800원 및 2010. 6. 10.부터 2013. 7.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3년 5월 급여 225,790원, 2013년 6월 급여 1,398,380원, 합계 1,624,17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624,17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E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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