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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재고단4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94.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오후에 서울 은평구 C건물 301호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일본화 10,000엔 2장, 미화 100달러 2장 합계 568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4. 7.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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