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A, B 피고인 A를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2.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2015고단3211』
1. 피고인 A, B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22. 15: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벨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피고인 A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A는 그곳 안방 화장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상당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금귀걸이 1쌍, 시가 30만 원 상당 보석목걸이 1개 등 합계 130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는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23. 15:00경 위 I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