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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19나3890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5. 31.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피고 B에게 96,89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 B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2018. 6. 21. 원고에게 “오늘 목요일이라 온톨로지 추가매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만 원 가량 손실인데 약속드린대로 원금은 보장해 드릴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8. 6. 28. 피고 B에게 “8월말 9월초 현금화 될 수 있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네네~! 빠르면 7월 말부터 본격 회복장 예상되는데 지금 상태론 8000달러만 회복해도 수익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8월말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9월초까지도 안 되면 제 손실 보더라도 원금 에어드랍 수량 전부 챙길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8. 8. 13. 피고 B에게 “늦어도 8월 20일까진 준비되야겠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네 알겠습니다~! 휴 다행히 토요일부터 바닥 한 번 더 다지고 진반등 시작되었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주말간 조금 회복했고 그 때까지 최대한 회복해 봐야죠(회복 안 되도 원금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 B이 2018. 8. 20.경까지 원고에게 600여 만 원만을 송금하자, 원고는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 D에게도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일시: 2018년 8월 25일 PM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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