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4:00경 광주 동구 B,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에서 피해자 C과 D pc방 동업 문제 관련 분쟁이 생기자, 위 건물 배전판이 설치되어 있는 창고에 들어가 D pc방 전원차단기 스위치를 내림으로써 pc방의 모든 컴퓨터의 전원을 약 25분가량 차단시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관련), 각 수사보고(CCTV 관리자 A 수사협조 관련, 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범행 당일 상황 종합) 사건현장 CCTV 영상(pc방)(압수물)- 복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2. 12. 13:53경 D pc방의 전원차단기 스위치를 내림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20. 2. 12. 10:40경 피해자에게 “내 앞으로 된 피씨 대출은 오늘부터 장사 스톱합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은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됐고 문 닫아요. ㅎㅎ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나를 잘 모르나 본데, 난 한다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② D pc방의 전원차단기 스위치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창고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CCTV영상에는 「피고인이 2020. 2. 12. 13: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