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은 인천 서구 E 대 223㎡ 지상 F호에서, 원고(반소피고) B은 인천 서구 E 대...
이유
반소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반소피고들의 점유 1) 반소원고는 1986. 9. 13. 인천서구E대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2) 반소피고A은1986. 9. 28.경부터 반소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F호(별지 목록1, 이하 ‘이 사건 건물 F호’라 한다)를, 반소피고B은1988. 10. 21.경부터반소원고가 신축한 위토지지상의건물G호(별지 목록2, 이하 ‘이 사건 건물 G호’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건물이다.
3) 이 사건 건물 G호 및 F호의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임료는 별지 임료 기재와 같이 각 합계 17,325,000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등의 수용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9. 이 사건 토지 등이 포함된 H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 23.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반소원고의 주장 요지 반소피고 A은 당시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준공완료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 B과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불법점유자일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부분에서 퇴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소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피고들의 주장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