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나40266
구상금
주문
1. 항소인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직권 판단 원고는 2015. 7. 23. C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 2015. 8. 17. 피고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법정대리인으로 C의 부모인 항소인들을 추가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2016. 11. 30.에 열린 제1심 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사실, 제1심 판결은 2016. 12. 14. 선고되었고, 그 정본이 2016. 12. 21. 항소인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5.에 만 19세가 되어 민법상 성년이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항소인들은 더 이상 피고의 법정대리인이 아니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권자는 항소인들이 아닌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아직 적법한 항소권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이후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항소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한 항소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