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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4가단63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소장에 대표자로 기재한 C은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관리단은 대표권 있는 자로 표시정정 함으로써 대표권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5. 17. 개최된 원고의 임시 총회(관리단 집회)에서 D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7. 12. 원고의 대표자를 D으로 정정하는 원고 표시정정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표자를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D으로 표시정정 함으로써 대표권 흠결은 보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시입주자대표를 맡아오면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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