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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0 2013고단1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항,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실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10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일자 불상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하이농협 창고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내에 고철 200톤(시가 약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이 있는데 선수금으로 1,8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으로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가구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장롱 등 가구를 배달해 달라.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가구가 배달되면 그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구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롱 1개, 쇼파 1개, 거실장 1개, 식탁 1개, 책상 1개, 성인침대 1개, 아동침대 1개, 화장대 1개, 책상 의자 1개, 화장대 의자 1개 등 합계 58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계약금 30만 원만 지급하여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97)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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