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118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8. 3.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들로부터 별지 1 내지 4 각 목록의 ‘입금액’란 기재 금원을 변제기 10일 내지 15일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고,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출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위 각 목록의 ‘초과이자’란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가 지급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피고 B의 경우는 130,084,557원(135,672,205원 - 5,587,648원), 피고 D의 경우는 62,210,873원(96,497,074원 - 34,286,201원), 피고 E의 경우는 18,409,678원, 피고 G의 경우는 19,437,253원(37,774,325원 - 18,337,072원)이 각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 된다.

피고 B, D, G의 경우는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별지 1, 2, 4 목록의 ‘초과이자’란 각 최종 합계금액에서 ‘잔여원금’란 각 최종 금액과 원고의 각 최종 변제일부터 2015. 12.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각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원(피고 B은 80,000,000원, 피고 D은 40,000,000원, 피고 E는 20,000,000원, 원고는 2015. 12.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E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18,409,678원으로 주장하면서도 위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G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