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8. 3.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들로부터 별지 1 내지 4 각 목록의 ‘입금액’란 기재 금원을 변제기 10일 내지 15일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고,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출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위 각 목록의 ‘초과이자’란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가 지급되었다.
피고 B, D, G의 경우는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별지 1, 2, 4 목록의 ‘초과이자’란 각 최종 합계금액에서 ‘잔여원금’란 각 최종 금액과 원고의 각 최종 변제일부터 2015. 12.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각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원(피고 B은 80,000,000원, 피고 D은 40,000,000원, 피고 E는 20,000,000원, 원고는 2015. 12.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E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18,409,678원으로 주장하면서도 위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G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