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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08583
부동산소유권이저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68,607,000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피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계좌로의 입금만을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대금 중 1차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2차 계약 16,860,700원과 5차례에 걸친 중도금 각 32,232,840원은 각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C조합 계좌로 모두 입금하였다.

나. 그런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 이전인 2017. 3. 31.까지 잔금을 선납하는 경우 10%를 할인해 주겠으니 사무실로 연락하라는 내용으로 작성자가 광주 서구 F, 7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G, H) 명의의 2017. 2. 22.자 I 잔금 선납 할인 안내를 수령한 후, 위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안내문의 내용과 같이 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72,526,290원을 송금하였다.

다. G과 H은 2015. 3. 19. 각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5. 15. 사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의 위 안내문을 받고 피고 회사 직원의 설명에 따라 할인된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분양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분양계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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