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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노41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F에게 속아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고,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한 행위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는 2013. 4. 25. 동구 씨 엠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가 가치세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입금 받은 점, ③ 피고인은 F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지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은행대출을 위해 필요 하다는 말에 속아서 위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F에게 매출 전표를 회수해 줄 것을 통보한 점, 피고인 또한 F의 대출 컨설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가 비교적 고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E”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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