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4. 9.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감금 및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2. 31. 10:2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지. D이 맞지 언제부터 만난 거냐. D이가 꼬신다해도 니가 거절했어야 사람이지. 두말할 필요 없고 D과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이런 개 같은 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그곳 창고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위 가게 내ㆍ외부의 모든 전등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가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112로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네가 신고를
해. 네가 신고를 안 해도 너 죽여버리고 내 발로 경찰서에 갈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위와 같은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고, ‘드러운 년, 개같은 년, 금수만도 못한 년, 너 까짓거는 여자구실 못하게 보지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짓밟았으며, 피해자가 신고 있던 부츠를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기 위해 피해자를 알몸인 상태로 가게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