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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4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3층에서 ‘레인보우 퀴즈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위 ‘레인보우 퀴즈Ⅲ(등급분류번호 CC-NA-121026-007)’게임물은 화면에 주어지는 수학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계산하여 4가지 보기 중 정답을 고르는 퀴즈 게임으로 ROUND1 성공시 아이템카드 1장을 획득 할 수 있는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말경부터 2013. 4. 11. 16:40경 등급분류 받은 위와 같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물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Question_lnfo.txt’파일을 포함하고, 자동발사보조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버튼4와 시작버튼에 올려놓고 게임을 진행하면 화면의 문제 제시창 4번째 카드에서 ‘10’단위의 숫자가 나올 경우 아이템카드가 20장이 배출되고, ‘20’단위의 숫자가 나올 경우 아이템카드가 40장이 배출되며, ‘30’단위의 숫자가 나올 경우 아이템카드가 60장이 배출되고, ‘40’단위의 숫자가 나올 경우 아이템카드가 100장부터 300장까지 배출되도록 하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레인보위 퀴즈Ⅲ’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레인보우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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