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공문서 1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20』 피고인은 2019. 4. 2. 06:25경 M에서 (주)N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딩톡으로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을 테니 이를 출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수당으로 입금한 금액의 3%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 4. 4. 02:43경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P조합계좌(Q)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P조합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6186』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위챗 대화명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