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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291
토지 근저당설정권 가압류 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 제3행, 제7행, 제11행의 “제3부동산”을 “제3번 부동산”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피고가 가압류결정을 받기 전인 2011. 11. 17. E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바, 위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므로 효력이 없어 이에 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E 등이 원고에게 담보가등기의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담보권 실행통지를 한 2011. 11. 17.에 원고가 위 담보가등기와 함께 동일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설정해 준 E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상계되었다

)는 것인바, 위 2011. 11. 17.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금 평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일 뿐이고, E 등이 원고에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결국 E 등은 원고에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E 등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하고 위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위 담보권 실행통지 시점에 곧바로 E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론재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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