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대중종합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아래에서 7행부터 7면 위에서 1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피고 대중종합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피고 대중종합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 대중종합운수가 위 표 순번 제1 내지 9번 기재 각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이하 ‘이 사건 화물기사들’이라 한다
)의 사용자로서 G 및 화물기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에이아이에이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에이아이에이 등에게 변제한 금액 중 피고 대중종합운수 부담부분에 관하여 피고 대중종합운수에 구상할 수 있으며, ②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중종합운수 주식회사는 운송인으로서 원고에게 상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운송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대행하고 있더라도 운송인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러한 자를 운송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운송인은 그러한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물기사들이 피고 대중종합운수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