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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04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1. 20. 피해자 K을 승강기 안으로 밀어 넣고 양팔로 등 뒤에서 껴안은 뒤 양쪽 젖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원심 제 8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각 무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실, 피 무고 자인 K은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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