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9:59경부터 10:07경까지 사이에 호남선 강경~익산 구간을 운행하는 용산발 목포행 제1401호 무궁화호 열차 4호칸(카페객차)에서 오락기 주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촬영음이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전신과 상반신 사진을 11회, 약 1분 9초 길이의 동영상을 1회 촬영하고,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 사진을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